
근로·자녀장려금, 왜 필요할까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와 출산을 장려하여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며,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두 제도는 모두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하며,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스스로 일하고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분들이 이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및 요건)
근로·자녀장려금은 모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며, 소득과 재산 등 몇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특히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만 해당하니, 이 점을 꼭 확인해야 해요. 그럼 자세히 살펴볼까요?
1. 소득 및 가구 유형 요건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년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해요. 총소득에는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이 모두 포함되니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소득 기준 (2024년 기준)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모든 가구: 7,000만원 미만
가구 유형 상세 기준
가구 유형은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에 따라 구분돼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 둘 다 3백만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2. 재산 요건
소득 요건과 함께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계산할 때 주의할 점은, 주택이나 예금,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포함하지만,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부채를 제외한 순수 재산이 아니니 헷갈리지 마세요.

얼마를, 어떻게 받게 될까요?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
장려금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특히 가구 유형별로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로·자녀장려세제는 저소득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저소득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장려금은 전년도 연간 부부 합산 총 급여액(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산정됩니다. 가구별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려금 종류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 |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 |
| 자녀장려금 | 홑벌이 가구 |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
| 맞벌이 가구 |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
[참고]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달리 단독가구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신청 방법에 따라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 신청:
- 상반기분 신청: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분 신청: 3월 1일 ~ 3월 15일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에 따라 신청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안내를 받았다면 ARS(1544-9944) 전화,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모바일, PC)나 서면으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자료와 동일하다면 별도의 증거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접수 및 문의처
장려금 관련 문의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일하는 만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 양육을 돕는 자녀장려금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정보
장려금은 부부 합산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2024년 기준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상이하니 꼭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 정기신청 5.1.~5.31. (기한 후 신청 시 5% 감액)
- 지급 시기: 정기분 신청 시 보통 9월 말까지 지급
- 신청 방법: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등
장려금 지급액 요약
| 구분 | 근로장려금 (최대) | 자녀장려금 (최대) |
|---|---|---|
| 단독가구 | 165만 원 | 해당 없음 |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자녀 1인당 100만 원 |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 자녀 1인당 100만 원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작년 소득이 없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소득 활동을 하신 분들께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만약 소득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 자료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2. 신청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정기 신청: 1년간의 총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신청하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 반기 신청: 상반기 또는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조기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상반기분은 9월 1일~15일,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 1일~15일에 신청합니다.
반기 신청은 소득 요건 충족 시 조기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생활 자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정기 신청 후 최종 정산될 수 있습니다.
Q3. 재산 요건에서 빚(부채)도 차감되나요?
A3. 안타깝게도 재산 요건을 판단할 때 부채는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은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승용차 등의 합계액으로 계산되며, 이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5천만 원의 예금이 있다면 부채가 있더라도 재산 합계는 2억 5천만 원으로 계산되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4. 네, 두 장려금의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이면서 부양 자녀가 있다면 두 장려금을 모두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라면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과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Q5. 가구 유형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A5. 가구 유형은 소득 기준과 함께 장려금 지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 자격 요건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한 명이 있는 가구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