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I유형은 저소득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II유형은 특정 계층에 대한 훈련참여수당 등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여 구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유형별 맞춤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크게 두 가지 유형(I유형, II유형)으로 나누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한 취업 알선을 넘어, 개인의 소득 및 취업 경험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장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혜택을 넓혔습니다.
I유형: 생계 안정을 위한 소득지원
I유형은 취업을 희망하지만 소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생계 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을 제공합니다.
- 요건심사형: 만 15~69세 구직자 중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15~34세 청년은 재산 5억 원 이하)이며,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
- 선발형: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유형입니다. 특히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II유형: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비용지원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구직자에게 직업훈련, 일 경험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합니다.
- 일반 구직자: 15~69세 구직자 중 가구 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 청년/중장년층: 청년(15~34세)은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며, 특정 계층(경력단절여성,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등)도 포함됩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본 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구직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핵심 지원 내용과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히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을 넘어, 구직자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구직 활동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구직 여정이 보다 수월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된 다양한 지원 내용들을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 제도는 크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안정 소득지원으로 나뉘어 구직자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합니다.
개인별 맞춤 취업지원 서비스 (I, II 유형 공통)
전문 상담사와 함께하는 심층 상담을 통해 개인의 역량, 의지, 그리고 취업 애로 사항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최적의 취업 지원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직업 훈련, 일 경험 프로그램, 그리고 다양한 고용 복지 프로그램 연계가 포함됩니다. 이 서비스는 구직자가 자신에게 꼭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가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핵심 고용 서비스입니다.
유형별 소득지원으로 생계 걱정 해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형별로 차별화된 소득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구직으로 인한 생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I유형: 구직촉진수당 지원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에 해당하는 I유형 참여자는 구직활동 이행 시, 최장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습니다. 특히,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9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해 더욱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립니다. - II유형: 취업활동비용 지원
II유형 참여자는 직업 훈련, 자격증 취득 등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 없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유형 | 지원 대상 | 주요 지원 내용 |
|---|---|---|
| I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 중위소득 60% 이하 등 취업경험 및 재산 요건 충족 구직자 | 구직촉진수당 (최장 6개월, 월 50만원) + 취업지원서비스 |
| II유형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구직자 | 취업활동비용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

신청 절차 및 문의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희망하신다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www.work24.go.kr)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준비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원활한 신청을 진행하세요.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동시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필수 구비 서류
- 취업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수)
- 가구 단위 증빙 서류 (가족관계증명원 등, 필요시)
- 특정 취약계층 증빙 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필요시)
- 소득, 재산, 취업 경험 관련 증빙 자료 (전산망으로 확인 불가 시)
접수 및 문의
접수기관: 전국 고용센터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자주 묻는 질문
Q1. 국민취업지원제도의 I유형과 II유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의 취업 경험 및 가구 소득 요건에 따라 I유형(구직촉진수당+취업지원서비스)과 II유형(취업지원서비스)으로 나뉩니다.
I유형 (요건심사형/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청년은 5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
- 선발형: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유형입니다. 청년(15~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이하이면 취업 경험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II유형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구직자(청년은 소득 무관)가 대상입니다.
Q2. 구직촉진수당은 얼마나, 어떻게 지급받나요?
A. 구직촉진수당은 I유형 참여자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으로, 월 50~9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이 수당은 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하고, 구직 활동을 이행했을 때 지급됩니다.
💡 구직활동 인정 범위는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이력서 제출 등 다양하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3. 지원 대상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소득 기준은 가구 단위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재산 기준은 주택,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등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정확한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는 고용센터 방문 시 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재산 기준 | 취업 경험 요건 |
|---|---|---|
| I유형 (요건심사형) | 4억 이하 (청년 5억 이하) |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 I유형 (선발형) | 재산 4억 이하 (청년 5억 이하) | 해당 없음 |
| II유형 | 재산 무관 | 해당 없음 |
Q4.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구비 서류로는 ‘취업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가 있으며, 필요시 가구 단위 증빙 서류나 특정 취약계층 증빙 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